표준 단독주택 가격 평균 1.74% 상승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74% 상승해 세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 용산·성동구와 인천 남·계양·동구, 경기 하남시의 단독주택 값은 4%이상 올라 세부담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평균 1.7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락세(-1.98%)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앞선 2008년 상승폭(4.3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중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지상 2층)이 37억3000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은 6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격이 제일 낮았다.

금액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3.44% 상승했으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3.22%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2.8%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1.64% 등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표기준이 되는 금액의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0%)으로 동결될 경우 6월 1일 기준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