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이(J.ae)가 음반 심의 불가에 이어 뮤직 비디오 선정성 논란에까지 휘말렸다.
지난 12일 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음반 심의를 통과한 제이(J.ae)의 'NO. 5(넘버5)'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로 도마에 올랐다.
M.net의 뮤직비디오 편성 담당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이하 방통위)부터 선정성을 이유로 제이(J.ae)의 'NO. 5' 뮤직비디오를 오후 1시부터 9시사이 방송노출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는 청소년들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로 가요 시장의 주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제이(J.ae)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방통위의 요청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각 방송사들이 심의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제이(J.ae)의 'NO. 5' 뮤직비디오는 오전과 심야 시간대에만 노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제이(J.ae)의 소속사인 파라곤 뮤직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이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가까스로 공중파 3사의 음반 심의를 통과한 제이가 뮤직비디오 선정성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각 방송사들이 심의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제이의 'NO. 5' 뮤직비디오는 오전과 심야 시간대에만 노출 가능하다.
소속사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는 청소년들의 방송을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로 가요 시장의 주 소비층이 10대 청소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제이(J.ae)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파 음반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었듯 뮤직비디오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