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가수 G-드래곤(22ㆍ본명 권지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연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콘서트에서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을 추는 등 선정적인 공연을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전날 오후 9시께부터 1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또 공연에서 비속어 사용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받은 노래 ‘쉬즈 곤’, ‘코리안 드림’ 등 2곡을 불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소속사의 기획대로 공연을 했더라도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앞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2월 권씨의 콘서트 일부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당시 공연 관람객 등 1000여 명이 수사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권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공연의 선정성 논란을 빚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4일 오후 8시45분쯤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시간여 동안 조사받은 뒤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선보인 행위가 기획사의 의도대로 연출된 것이었는지, 퍼포먼스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쉬즈곤(She''s Gone)’ 등의 곡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일부 공연에서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10일 검찰에 의뢰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당시 “대중음악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음반기획자로서, 논란이 일어난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